(정보공시) 2023년 청도군가족센터 세입·세출내역
|
---|
첨부파일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및 5항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제19조 제2항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 41조6 제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및 공개)
2024. 4. 30.
청도군가족센터장 |
이전글 | 안내) 온가족보듬사업 [가족 힐링 캠프] 선정 결과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홍보) 동방사회복지회 여성한부모지원사업 싱글맘 긴급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|